특히 내부 통신망에 불참을 종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올려 직원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 확인했다는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지부장 하판근, 이하 전공노 양산지부)는 양산시가 민중총궐기 대회에 불참시키려 ‘협박’과 ‘방해’를 일삼았다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산시 행정과는 지난 11일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긴급)’이란 제목으로 ‘온나라’(공공기관 문서결제 시스템)에 공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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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온나라’ 올린 공문 내용. |
ⓒ 양산시민신문 |
공문에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12일 예정된 공무원ㆍ노동자 총궐기대회와 민중총궐기 집회는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따라서 모든 부서장은 현 시국의 엄중함을 감안해 공무원단체 활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특히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 집회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가 채증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문에는 각 부서 간부들이 직접 모든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공문을 확인하는 컴퓨터 화면을 저장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일부 국장급 공무원이 직접 총궐기대회 불참을 지시하는가 하면, 조사담당 부서에서 참석자 명단을 취합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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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양산시가 불참 압박을 가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양산시지부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제공 - 전공노 양산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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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공노 양산지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양산시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온갖 협박과 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경 인원 20% 이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양산지부는 “이는 명백히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양산시는 집회 참여 자체를 막을 의도는 없었다며, 공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와 직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양산시는 “그날(11일) 오후 1시에 전국 공무원대회, 2시에 노동자대회가 예정이었는데 이런 합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민중총궐기 대회는 사실 정치적인 행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 참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이 직접 불참을 종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로서 혹시라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까 염려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며 “특히 다음날(12일) 걷기대회가 예정돼 있고, 또 양산천 태풍 피해 복구 상황 점검에 담당 직원들이 같이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에 서울 상경을 자제해 달라 부탁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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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양산시가 불참 압박을 가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양산시지부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전공노 양산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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