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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민ㆍ상인 불만 쌓여가는 신도시 공사현장..
사회

주민ㆍ상인 불만 쌓여가는 신도시 공사현장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11/22 09:16 수정 2016.11.22 09:16
물금 신도시 대형 공사장 일대
불법으로 도로 막고 안전도 뒷전
상인들 매출 수백만원 손실 주장
“민원 제기해도 단속조차 안 해”

최근 물금읍 범어리와 증산리 일대에 대형 건축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사장 인근 상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남양산역 인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아무개 씨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대형 복합상가건물 공사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가게 출입구 맞은편 공사장에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가게 앞 왕복 2차로 이면도로를 완전히 틀어막기 일쑤다.



토목공사 당시엔 콘크리트 타설로 레미콘 수십 대가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차량 통행은커녕 보행자가 다니기도 힘들었다. 당연히 이 씨 가게는 사실상 손님들이 드나들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면 솔직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를 완전히 막은 것만 벌써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다. 한 달 매출이 500만원 이상 떨어진 적도 있다. 9월부터는 매출이 아예 반 토막이다”


결국 이 씨는 업체측에 항의했다. 양산시에 민원도 제기했다. 경찰에 신고해 불법 설치물을 철거시키기도 했다. 업체측은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수개월이 흐르는 동안 구체적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공사는 계속됐고, 이 씨 가게 역시 지속적인 피해를 봤다. 공사 시작 반년이 지난 10월 중순쯤에야 시공업체측이 찾아와 공사 준공 때까지 더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 공사장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이 아예 도로를 막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신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 양산시민신문


그동안 입은 손해만으로도 1천만원이 넘는데 내년 9월 준공예정까지 얼마나 더 큰 손해를 감수할지 계산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9월에 준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수천만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1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제안하니 이 씨는 어처구니없을 뿐이었다.


이 씨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영업에 지장 주지 않고 공사해 달라는 것뿐”이라며 “손해 배상을 떠나 앞으로 더 피해만 주지 말아달라고 업체측에 수차례 하소연했다”고 한다.


개인 영업 손해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크레인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주변 통제는 없었다. 관리ㆍ감독관도 없었다.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모조차 쓰지 않았다.



실제 현장을 지나던 한 행인이 근로자들이 나르던 철근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다. 큰 부상이 없었던 게 다행이었다. 심지어 인부들이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고 산소ㆍ가스통 옆에서 담배를 피는 어의없는 상황도 곧잘 연출된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한 장면이다.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다.


이 씨는 양산시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수개월 동안 이런 불편과 영업손실, 안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산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 기억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본 건 한 차례 정도뿐이다.


이 상황은 다른 신도시 공사장도 마찬가지다. 증산지역 역시 각종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서 앞서 언급한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산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양산시는 “현재 신도시 일대에는 공사현장이 워낙 많고 크고 작은 민원이 많다 보니 단속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며 “문제가 반복 지적되는 공사장에는 더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고 주말 단속도 늘려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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