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에 이어 지역 곳곳에 주거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아파트 +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불법 분양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는 물론 도심 외곽지역 곳곳에도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문제다.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행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양산시는 인력 부족을 단속 한계 이유로 들었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동 지역은 시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한다.
이 때문에 인력 운용이 그나마 나은 동 지역(시청)은 그나마 주말에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읍ㆍ면 지역은 사실 무리다. 주말에 물금(읍) 신도시에 불법 현수막이 특히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양산시는 “올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3억8천여만원에 이른다”며 “365일 상시 단속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산시는 “앞으로 단속도 늘려나가겠지만 먼저 시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