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술 약속은 잡아도 운전대는 안 돼요”..
사회

“술 약속은 잡아도 운전대는 안 돼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11/29 09:16 수정 2016.11.29 09:16
경찰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도 과거 일제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양산경찰서는 이달까지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편 뒤 내달 1일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선 주 1회 이상 주ㆍ야간 상관없이 일제 단속을 펴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특히 지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연말 송년회 등 늘어나는 술자리에 대비해 경찰청에서 지난해보다 음주단속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어려운 만큼 시민 스스로 음주의심 차량을 신고하고,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