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조례는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0건이다. 조례와 함께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내년도 한해 살림 규모를 결정할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9일부터 본격 심의한다. 예산안은 16일부터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마치고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8천9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당초예산 8천411억원보다 5.85%(49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