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3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조례와 3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양산시 행정조직에 추가로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상임위 심의를 넘지 못했다. 위원들은 신설하려는 부서 업무를 기존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과 신설 조직에 관한 운영과 기능, 업무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례 2건 모두 부결시켰다.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상징물과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교체에 관한 내용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가 바꾸려는 브랜드 슬로건 ‘행복드림 양산’이 지역 특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 대기업의 슬로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부결했다.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지역에서 의료관광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기상조를 이유로 들어 심사보류했다.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기준ㆍ박대조 의원)은 집행부 각 행정부서에서 양산시의회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정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시장 책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경숙ㆍ박대조ㆍ김효진ㆍ임정섭 의원)은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관리에 관한 애용과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7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3건이다.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모범음식점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업무와 유사하고 지원 중복 우려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다. 나머지 조례와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조례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섭ㆍ이기준 의원)은 주민 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례명을 <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련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조 의원)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협동조합 동류와 기본계획, 운영휘 구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차예경 의원)은 상위법에 맞춰 조례 조문을 고치고,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항목을 바꾸는 내용이다.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은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정에 오랫동안 방치된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조례에는 불용의약품 수집과 보관, 운반 처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