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이를 입주대상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이다. 양산지역에서는 고령자용 주택 11세대와 신혼부부용 17세대, 일반 저소득 대상 50세대 등 모두 78세대를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전세지원한도액(최대 5천500만원) 가운데 5%는 입주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1%,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이상은 2%다.
보증부 월세나 일반 월세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 가능하다.
입주대상 발표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LH청약센터(jeonse.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