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임금체불이 집중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전화지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 원청업체에는 조기에 하도급업체 대금을 지급해 명절 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원ㆍ하청 관계가 복잡한 현장 등에서는 공사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과 재산 은닉, 고의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