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AI 확산 예방을 위해 살처분을 진행한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부 국비로 보상하기로 하고,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피해 예상 금액의 70%를 선지급 했다. AI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80%만 보상할 예정이다.
가금류 1마리당 가격은 정부 고시 가격에 따르며, 21주 된 닭은 1만2천원이며, 80주가 넘은 경우 600원 수준이다. 계란과 사료, 부자재 등은 시세와 구입 가격으로 보상한다. 더불어 양계 농가 생계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정부가 AI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으로 총 2천37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설 연휴 전 최대한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현재 정부는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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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AI 감염이 확인되자 즉각 인력을 투입해 닭 16만2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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