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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관리비, 여전히 줄줄 샌다..
사회

아파트 관리비, 여전히 줄줄 샌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2/07 11:04 수정 2017.02.07 11:04
양산시 지난해 아파트 6곳 감사
전체 78건 적발, 3건 수사 의뢰
입찰ㆍ관리비 등 여전히 문제

양산시가 지난해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6곳(물금읍 4곳, 덕계ㆍ소주동 각각 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78건의 부당,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1건을 수사 의뢰하고 3건은 과태료 부과, 7건은 재정환수(296만1천원) 조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 아파트는 공사업체 선정 때 공개 입찰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해 관리비 7천500여만원을 더 부담하게 했다. A 아파트는 경비업체 선정 당시 최저가를 제안한 ㄱ 업체가 아닌 ㄴ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게 돼 있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운영을 일반 업체에 수수료를 줘 수의계약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 아파트는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명경쟁입찰을 해 문제가 됐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설비ㆍ기술 및 실적 등이 있는 자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C 아파트는 일반 경비업체 선정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ㄷ 업체와 계약,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양산시는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과도한 입찰 제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수도ㆍ전기료 잉여금에 대한 관리비 미(未)차감 ▶예비비 ㆍ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양산시 공동주택과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민 갈등과 분쟁 등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도 지역 아파트 6곳을 지정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해 예방 차원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양산시는 감사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사와 용역사업 입찰,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감사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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