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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의학 치료 방법 중 하나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법으로 널리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전국 15개 한방병원과 한의원 50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양산지역에서는 부산대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으로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13일부터 시행해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치료는 단순추나와 전문추나, 특수추나로 구분하며 치료 부위 수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액은 적게는 6천150원, 많게는 2만3천390원 정도다.
부산대한방병원은 “이번 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대한방병원은 양ㆍ한방 협진을 통해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기고 질병 조기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