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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농가 이동제한 해제를 선언했다.
양산시는 20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24일 AI 발생 이후 58일 만에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제한 해제가 AI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전면 해제로 가기 위한 1차적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직접 참석해 이동제한 해제 조처를 발표, 그동안 AI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설명했다.
나 시장은 “지난해 AI가 발생했을 때 경남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발생지 기준 3k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500m 이내만 살처분해도 충분히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며 “결국 500m 이내 지역 16만2천마리만 살처분 해 가금류 92만여 마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과 2014년 AI 발생 때도 확산을 막아낸 경험과 폐사하기 전 AI를 확인한 만큼 충분히 확산을 막을 자신이 있었다”며 “경남도에서도 이런 우리 경험과 자신감을 인정해 500m 이내 살처분을 허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농가 간 이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란은 여전히 임의반출할 수 없다. 훈증과정을 거친 계란만 신고 후 방출 가능하며, 병아리 입식 역시 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