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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지난 24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직업안정기관장에게 고용변동신고 내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등 출석할 때 통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농ㆍ어업분야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과 국가 이미지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