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달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조례)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산시는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므로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과 장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에 따라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에서는 밤샘주차를 야간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례가 내달 10일 예정인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현재 동면 다방마을과 석산마을 화물차 주차장이 관리 대상이 되며, 도시철도 2호선 증산역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장 역시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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