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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공영홈쇼핑 판매 신청 접수..
경제

양산시, 공영홈쇼핑 판매 신청 접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3/07 09:25 수정 2017.03.07 09:25
제작비 1천200만원 전액 지원
업체, 판매액 8% 수수료 지불

지난달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주)공영홈쇼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산시가 방송 판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양산시 공장등록업체로 사업장과 본사가 모두 양산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농ㆍ특산물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업은 양산상공회의소가 위탁해 수행하며, (주)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형태다. 방송은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업체는 모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방송제작비 1천2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업체는 판매액 8%를 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386-4003~5)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다. 추가로 공인 기관 발급 인증서, 시험성적서, 화장ㆍ건강식품 경우 임상실험결과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성인용품과 주류 등은 판매 대상이 될 수 없다. 방송 때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상품 포장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성분이 불일치 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도 안 된다. 보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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