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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세금과의 전쟁’ 체납액 일제 정리..
사회

양산시 ‘세금과의 전쟁’ 체납액 일제 정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3/14 10:08 수정 2017.03.14 10:08
지방세, 세외수입 등 392억원 체납
오는 6월까지 일제정리 계획 수립

“고질적인 세금 체납 관행을 뿌리 뽑겠다”


양산시가 체납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세금 392억원(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산시는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차량관련 체납액 집중 관리, 체납 안내문자 발송, 고액 체납 징수기동반 운영 등 구체적 징수 방법을 세웠다.


우선 차량관련 체납액이 200억원(지방세 90억원, 세외수입 11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징수를 확대한다. 현재 주간에만 실시하던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도 계속할 방침이다. 징수과 모든 직원을 4개 팀으로 나눠, 이달부터 매주 1회 야간에 공영주차장과 이면도로, 공동주택 등 차량 주차가 많은 곳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4만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체납안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종이 고지서 발송과 함께 체납내역과 납부 가상계좌를 포함한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자 예금 등을 압류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업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반면,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423명에 대해서는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매주 2회 이상 현장방문하고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시 징수과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지만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ㆍ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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