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은 올해부터 시차 출ㆍ퇴근제도,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주 3회 활용할 경우 주당 10만원, 주 1~2회 사용할 때 주당 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가능하다.
또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설비ㆍ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까운 양산고용노동지청(대표번호 1350)으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ㆍ승인 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