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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149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주요내용..
정치

제149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주요내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3/21 10:10 수정 2017.03.21 10:10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준 의원(자유한국, 동면ㆍ양주)이 대표발의해 행정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기구 폐지에 따라 상임위별 소관부서를 조정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보건소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바뀌게 된다. 신설한 양방항노화산업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회 일수를 늘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늘렸다. 제1차, 제2차 정례회 회기 역시 총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했다.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정자문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자문위원은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 개발 등을 하게 된다.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종 위법혐의로 구속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각종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문 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조례다. 조례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ㆍ유지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공개 규정을 의무화 했다. 신설 조항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배출량에 대해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작성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공개하고, 시민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양산시 관리 현황, 자체 방제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박일배 의원(민주, 덕계ㆍ평산)이 발의해 원안 가결시킨 조례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원활한 관리ㆍ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더불어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원시설 설치ㆍ관리, 사용(점용)료 징수, 금지행위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행부 안에서 시의회는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2인 이상 복수로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화물자동차가 밤샘(24시~04시)주차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지정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지정하고,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당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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