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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리원전, 위험한 안전에 유독물질까지 무단 방류..
사회

고리원전, 위험한 안전에 유독물질까지 무단 방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3/28 09:34 수정 2017.03.28 09:34
내부 격납고 철판 부식 발견
최소 안전 절반에도 못 미쳐
유독성 물질 소포제까지 방류

“즉시 가동부터 중단하고
안전성 전수 조사해야”












ⓒ 양산시민신문


최근 고리원자력 발전소 격납건물 곳곳이 부식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발전소 측에서 유독물질을 포함한 거품제거제(소포제)를 인근 바다에 무단 방류한 사실까지 드러나 비판 여론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최근 원전 3호기 철판(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상태를 정밀 점검한 결과 모두 127곳에서 부식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식을 발견한 철판은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기능과 함께 방사선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격납고 내부 철판은 두께가 최소 5.4m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식 지점 철판 두께가 1.98mm에서 5.35mm로 최소 두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고리원자력발전소측이 유독성 디메틸폴리실록산(DMPS)을 포함한 소포제 100t가량을 인근 바다에 무단 방류한 사실도 적발돼 지역 주민 불신과 반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참고로 원자력발전소는 뜨거워진 발전기를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유입해 냉각수로 사용하고, 사용한 냉각수는 다시 바다로 배출한다. 


이때 따뜻해진 냉각수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다. 고리원전은 이 과정에서 유독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포함한 소포제를 사용한 것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손상과 함께 태아 생식 능력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유해액체물질로 분류하고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리원전과 인접한 동부양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탈핵양산시민행동에서 활동하며 고리 원전 폐로를 주장해 온 허문화 김해ㆍ양산환경연합 공동의장은 “격납건물 철판은 방사능 사고 때 외부로 방사능 유출을 막아주는 최후 보루”라며 “이게 부식되거나 얇아져서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생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아직은 고리 3호기만 보도됐지만 고리 2호기, 4호기도 30년 넘은 발전소인 만큼 일단 원전 가동을 멈추고 안전점검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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