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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선거연령 하향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공론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3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올해 20세가 된 국민 중 절반 가량이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조기대선으로 선거연령에 혼선이 생긴 지금이 관련 법안을 정비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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