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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딸기 체험 대행업체, 농가 미지급금 1억 ‘나 몰라라’..
사회

딸기 체험 대행업체, 농가 미지급금 1억 ‘나 몰라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4/18 10:01 수정 2017.04.18 10:01
딸기 농가 체험프로그램 계약 후
업체로부터 1억 가까이 못 받아

돈 없다며 지급 미뤄온 대행업체
현재도 영업 중… 추가 피해 우려

양산시 “피해 사실 전혀 몰랐다”
표준계약서 마련 등 조처 필요

농가를 대신해 딸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획사가 농가에 지불해야 할 대금 수천만원을 1년 가까이 지불하지 않아 원동면 화제리 딸기 농장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


화제마을 9개 딸기 농가는 지난해 부산지역 A업체(기획사)에 딸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농가에서는 A업체로부터 비닐하우스당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A업체가 갖는 형태다. A업체는 농가와 계약한 금액을 모두 10회로 나눠 매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자, 농가들에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루기 시작했다. 농가당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농가가 소송을 통해 이달 말까지 지급명령을 받긴 했으나 A업체가 실제 지급할 지 의문이다. 피해는 딸기 농가뿐만 아니라 물금읍 증산마을 토마토 농장 등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A업체가 지금도 다른 농가들과 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A업체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농민은 “농사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만간 주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지금껏 기다려 왔다”라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한 농가는 “참다못해 고소를 했고, 법원에서 A업체한테 이달 말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상태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농가들이 남아 있어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들이 소송 같은 걸 해본 적 없다 보니 막연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문제”라며 “아마 피해 농민들이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선 피해 사실부터 확인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며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각 읍ㆍ면ㆍ동에 관련 내용을 알려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 농가들이 양산시 자문변호사를 활용해 A업체에 대해 소송할 수 있도록 돕거나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안장치 마련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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