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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산시 규제개혁 평가 우수, ‘국무총리상’ 수상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5/01 09:35 수정 2017.05.01 09:35
건축상담ㆍ푸드트럭 운영 등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성과
8천만원 특별교부세까지 확보, 조례 속 비합리적 규제 개선 추진

양산시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양산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양산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해마다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태 개선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 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양산시는 2014년부터 연속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양산시는 ‘건축 민원도우미’ 건축상담실을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어곡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확대를 통해 산단 입주 기업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줬다.


양산시는 “지방규제개혁 중심 사업인 푸드트럭을 적극 도입한 결과 도내 최대인 12대를 운영 중이고, 각종 행사장에 이동영업을 권장해 수익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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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조례 16건을 개정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적기에 개선하고, 법령 위반 조례는 바로잡아 규제개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달 27일 조현명 부시장 주재로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비대상은 상위법 제정ㆍ개정 이후 조례 내용을 바꾸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이다.


양산시는 이런 차원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법령 근거 없이 청소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했다. 더불어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는 경우도 추가했다. 양산시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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