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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최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불량모래 수천㎥를 건설현장에 판매한 혐의로 무허가 골재업자 송아무개(59) 씨와 모래 판매업체 대표 김아무개(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 씨 등은 남해안 인근 바닷모래 채취 중단 여파를 틈타 대량의 불량모래를 건설현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콘크리트 골재에 사용하는 모래는 흙(점토) 성분이 1%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공급한 모래는 87%가량이 점토로 이뤄져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량모래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여 동안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 터파기 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내 세척 후 바닷모래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이 반출한 사토(모래흙)는 무려 7천8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통한 불량모래는 아파트와 쇼핑몰은 물론 터널 공사현장에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터널에서는 벌써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런 불량모래가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양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양산지역 건설현장에 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부산경찰청 조사 결과 양산에도 불량모래 17㎥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지역 A 레미콘 회사가 콘크리트 혼합 과정에서 불량모래를 확인, 기존 반입된 불량모래를 반송 처리했다. 다행히 경찰 조사에서는 레미콘 회사가 불량모래를 적발해 반송시켜 실제 건설현장에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역 한 골재업자는 “부산에서 불량모래 사용이 적발됐다면 양산 역시 마찬가지”라며 “최근 남해안은 물론 낙동강에서도 모래 채취가 안 되는 상황이라 양산지역에 불량모래가 유통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불량모래 사용이 확인된 부산외곽순환도로 공사 현장도 바로 (양산)호포 아니냐”라며 “적발이 됐다고는 하나 레미콘 회사에 납품이 됐다는 것만 봐도 이미 불량모래 상당수가 공사장에 쓰였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산지역에도 불량모래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지자 행정당국에서도 대처에 나섰다. 양산시 건설과는 골재ㆍ파쇄업으로 등록한 지역 업체 7곳에 대해 품질 조사를 계획 중이다.
공동주택과 역시 건축현장 감리업체에 각각 공문을 보내 자재 불량 여부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주택과는 “감리는 품질 검수 의무가 있는 만큼 공문을 통해 지역에 불량 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