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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세금, 제대로 알면 아는 만큼 덜 낸다..
경제

세금, 제대로 알면 아는 만큼 덜 낸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5/23 09:13 수정 2017.05.23 09:13
양산시 소상공인 경영지원 세미나
배동성 세무사, 절세 방법 안내

양산시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안내 자리를 마련했다. 양산시는 지난 17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를 열었다.


내용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관련 설명과 상담, 법률ㆍ노무ㆍ회계ㆍ특허 관련 질의ㆍ응답 형태로 진행했다. 설명과 질의ㆍ응답은 배동범 한국세무사회 창원세무사회장(세무법인 경남)이 맡았다.















ⓒ 양산시민신문



배 회장은 세금 종류와 신고기한 등 세무 관련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별 장ㆍ단점을 안내했다.


더불어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 세액비교, 사업자 변경절차, 사례를 통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유ㆍ불리 비교 등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경영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배 회장은 “현행법상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세액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 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배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등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이 시세보다 싸게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회장은 강연 말미에 ‘국민 모두를 위한 알면 돈이 되는 절세특강’이란 주제로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과 절세 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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