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관련 설명과 상담, 법률ㆍ노무ㆍ회계ㆍ특허 관련 질의ㆍ응답 형태로 진행했다. 설명과 질의ㆍ응답은 배동범 한국세무사회 창원세무사회장(세무법인 경남)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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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회장은 세금 종류와 신고기한 등 세무 관련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별 장ㆍ단점을 안내했다.
더불어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 세액비교, 사업자 변경절차, 사례를 통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유ㆍ불리 비교 등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경영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배 회장은 “현행법상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세액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 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배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등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이 시세보다 싸게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회장은 강연 말미에 ‘국민 모두를 위한 알면 돈이 되는 절세특강’이란 주제로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과 절세 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