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르면 양산지역은 지난해 대비 8.01% 상승했다. 7.31% 상승한 경남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양산시는 산업단지 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토지수요 증가 등을 상승 원인으로 손꼽았다.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중부동 신도시 상업지역 대지로 단위면적(㎡)당 333만9천원이다. 최저 가격은 하북면 용연리 자연환경보전지역(GB)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297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양산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거나 양산시청과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양산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민원2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내달 28일까지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토지 경우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문의는 양산시청 민원지적과(392-2421)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