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가 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가운데 1/3을 민간업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본지 675호, 2017년 5월 16일자>
현재 양산역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모두 15면이다. 교통공사는 이 가운데 5면을 양산역 상가에 입점해 있는 민간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 공간이 2/3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보통 도시철도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나 이동이 편리한 곳에 마련한다. 그런 공간을 민간업체 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은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일반 주차공간에 차를 세우고 이동하는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그나마 주차 공간이 남아 있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양산역 주차장은 출ㆍ퇴근 시간 경우 주차공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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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 운전자는 “장애인이니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특히 공기업이 장애인 주차장 15면 중에 5면이나 일반 장애인들이 못 쓰게 한다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을 모르는 장애인 운전자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려다 해당 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지역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사실 장애인 배려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 전체 약자에 대한 배려”라며 “공기업에서 사회 약자에 대한 기본 배려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참 씁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교통공사는 “전체 22면을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다만 5면이 줄어들어도 규정상 갖춰야 할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초과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