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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바르다 만 벽지, 떨어진 문짝에도 공사는 끝났다?..
사회

바르다 만 벽지, 떨어진 문짝에도 공사는 끝났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6/13 09:44 수정 2017.06.13 09:44
물금 A 아파트 하자 문제로 시끌, 입주 앞두고 문제 해결 안 되자
입주민, 시의회에 직접 호소, 시의회, 현장 찾아 문제 파악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아파트가 준공승인이 날수가 있나요? 도대체 시청 공무원들은 뭘 보고 준공승인 냈는지 궁금합니다. 감리를 업무유기로 고소하고, 현장소장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정도에요”


“우리는 안방 천장에 톱질을 해 놨더라고요. 시스템에어컨이라도 달아줄 생각이었는지 참…. 더 웃기는 건 톱질도 하다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맨 정신에 공사한 것 같진 않아요”



하자 넘어 일부는 ‘미시공’ 수준
업체, 공사 덜 끝내고 준공 신청
시, 문서로만 확인하고 ‘승인’
의회 “감리에 법적 책임 물어야”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물금지역 한 아파트가 미시공과 하자보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준공 승인을 얻어 입주를 시작한 A 아파트에 대해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시행ㆍ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A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세대 현관, 벽지, 천정, 베란다, 수납장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다. 일부는 하자보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곳도 있지만 다수 세대가 입주하는 날까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는 단순 하자가 아니라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미시공)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측은 문제제기에 대해 “공사 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일 뿐”이라며 미시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미시공’ 논란까지 번지며 입주자와 시행사측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결국 양산시의회가 나섰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정례회를 앞둔 지난 2일 A 아파트를 찾아 현장에서 입주자들 입장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며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사실 여부를 따졌다. 현장활동에는 임정섭 위원장과 서진부ㆍ차예경ㆍ한옥문 의원이 함께했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지역구 의원인 심경숙 부의장도 참석했다.


현장활동은 먼저 시행ㆍ시공사 관계자와 감리단을 불러 입주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들었다. 이후 현장을 둘러보고 실제 문제 심각성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건축기술사 출신 서진부 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전문가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철저히 따져 물었다.


먼저 서 의원은 “하자보수와 미시공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수납장 문짝이 설치하고 나서 고장 나거나 파손됐다면 그건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면 그건 당연히 ‘미시공’”이라며 “실제로 한 세대는 수납장 문짝 가운데 유리로 된 부분이 운반과정에서 깨졌고, 당연히 새로 문짝을 가져와서 설치해야 하는데 입주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됐다. 이것은 시공 후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 명백한 미시공”이라고 꼬집었다.
















↑↑ 입주를 앞둔 세대 천장에 톱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 양산시민신문


더불어 “도배 역시 벽지를 발랐다가 어떤 이유로 떨어지거나 그랬다면 ‘하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벽지를 바르다가 일부라도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건 ‘미시공’이라 봐야 한다”며 “이 아파트에는 분명히 크고 작은 부분에서 미시공이라고 봐야 하는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준공 승인서를 제출한 시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준공승인이 났는데 감리일지를 보면 그날(26일) 나무를 식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준공승인 당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게다가 준공승인이 26일 났다면 신청서는 최소 25일 이전에 제출했다는 건데 26일에도 공사를 계속 했다면 결국 공사가 끝나기 전에 준공승인서를 제출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 의원이 미시공 문제를 지적하자 불똥은 행정당국으로 번졌다. 미시공이 사실이라면 결국 공사가 덜 끝난 상태인데 양산시가 준공승인을 해준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산시는 “현장 관리ㆍ감독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감리가 공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준공승인을 해 준 것”이라며 “만약 미시공이 사실이라면 거짓 보고를 한 감리를 상대로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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