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 과정에 집값 하락을 이유로 세대당 1천만원 넘는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는 공사에서 건물가치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현금 지급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논란이 된 상북면 A아파트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2011년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 아파트 부지(경비초소 등) 일부를 진입도로 공사에 편입하자 대체 부지와 함께 진입도로 선형 변경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는 편입된 아파트 부지를 대신해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로 아파트 부지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며 보상비를 요구했다.
주민들과 양산시는 2년 넘게 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양산시는 2015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보상을 결정했다.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비 수십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보상을 결정한 양산시는 감정평가에 따라 2014년 9월에 국비 2억400만원, 10월에 시비 1억5천700만원, 12월에 시비 2천200만원 등 모두 3억8천30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 해당 아파트는 보상비 가운데 일부는 아파트 공공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세대별(34세대)로 나눴다.
양산시의회가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보상 근거다. 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로 각종 피해를 입고 집값이 하락해 실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잔여 건축물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양산시도 해당 법률을 근거로 집값을 감정했고, 이후 보상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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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원들은 법령에는 공사로 인해 실제로 건축물 가격이 감소한 경우에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마을에 도로가 개설되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A아파트 역시 진입도로 개설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A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면 79㎡ 기준 2012년 5월 최고 5천500만원이었는데 2017년 5월 현재에도 5천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번째, 지급 과정에 대한 문제다. 양산시는 보상금을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한 B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양산시가 B씨에게 돈을 주고, B씨가 다시 입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양산시는 “당시 주민들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B씨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B씨 개인 통장으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위임장을 받았다고는 하나 세대별로 지급해야 할 보상비를 한 개인에게 일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에 하나라도 대표자에게 분실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상 형식이 선례가 없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보상한 적은 있지만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집값하락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 적은 없다. 의원들은 이 점을 가장 우려했다. 양산시가 공사에 따른 집값 하락을 인정해 보상한 사실이 알려지면 이와 유사한 경우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집값 하락을 정확히 입증할 기준도 없고,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냥 민원 해결용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번 A아파트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모든 아파트에서 같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양산시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생각으로 민원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투자유치과는 “잔여건축물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밖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보상은 A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감정평가사 감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