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경남도, 모래 대신 돌가루로 하수관 덮어 1억 챙긴 업체..
사회

경남도, 모래 대신 돌가루로 하수관 덮어 1억 챙긴 업체 적발… 양산시는 ‘눈 뜬 장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6/20 09:52 수정 2017.06.20 09:52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정서
관 보호용 모래 대신 석분 사용
9천400여만원 공사비 부당 편취

경남도 감사서 적발… 시정 조처
공무원 ‘주의’, 감리 ‘입찰 제한’
허술한 양산시 관리ㆍ감독 지적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서 공사 시행업체가 부실한 시공으로 1억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기준 시의원(자유한국, 동면ㆍ양주)과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15일 열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양산시에 대해 공사 관리ㆍ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건설(주)은 지난 2014년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설한 관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석분(돌가루)을 사용해 관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A건설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 9천400여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경남도는 해당 금액 전부를 회수할 것을 양산시에 지시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감리 업무가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 감리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앞으로 양산시가 추진하는 관급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관련 공무원 역시 관리ㆍ감독 부실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은 결국 집행부 공무원 관리 소홀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 역시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차 의원은 “이 사건은 결국 내부고발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공무원 사회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감리 가운데 간부공무원 친인척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차 의원은 “공무원 가운데 (현장 감리 한 사람과) 친한 사람이 시청 요직에 앉아 있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며 부실한 관리로 또다른 의혹을 사지 않도록 더욱 관리ㆍ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진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희가 감독해야 할 현장이 많다보니 책임감리를 통해 공사를 살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어쨌거나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산시가 동면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오수 등이 미처리상태로 양산천에 방류돼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46억2천800만원을 투입했다. 사업은 지난 2014년 6월 착공해 2015년 12월 1차 준공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