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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로 체납 원천봉쇄..
경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로 체납 원천봉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6/20 09:57 수정 2017.06.20 09:57
골프용품, 보석 등 1천만원 상당 압류

양산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TV, 에어컨, 냉장고, 골프용품, 시계, 보석류 등 1천만원 상당 동산을 압류했다.


양산시는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고액 체납자 두 가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산시가 가택 수색한 A씨는 2015년 과세한 지방세 체납액 3천600만원에 대해 수차례 납부독촉, 가택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양산시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비록 A씨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아파트 취득 전 A씨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1개월 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점, 배우자 명의로 중형 승용차 2대와 사업장이 등록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택수색 대상자로 결정했다.


B씨 역시 2013년도부터 지방세 1천800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양산시는 아파트 분양당시 자녀가 본인 자본이 아닌, B씨 자금으로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해 전격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산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할 방침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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