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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공지에 무단으로 도로 개설… 절차 무시한 도로행정..
정치

공공공지에 무단으로 도로 개설… 절차 무시한 도로행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6/27 09:13 수정 2017.06.27 09:13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민3차A~황전A 구간, 용도변경 절차 없이 도로 추진
양산시 “주민편의제공 목적” 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결정

양산시 도로과가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 없이 도로로 변경, 시공해 논란이다. 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은 “주민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공지에 행정기관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절차 위반은 물론 시민 권리를 무단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의회가 승인한 사업 구간을 벗어나 시공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이 지적한 공공공지는 물금읍 범어리 황산로 범어지하차도 위(경민아파트 앞)부터 오봉지하차도 위(황전아파트 앞)까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2009년 1차 투ㆍ융자심사에서 해당구간(약 1천140m)에 도로 개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양산시는 1차 심사 때보다 구간을 줄여 경민아파트 앞에서 범어주공3차아파트 앞까지 약 824m 구간만 사업 대상지로 다시 투ㆍ융자 심사를 거쳤다. 2차 투융자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했다.


문제는 실제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진행한 곳이 2차 투융자심사에서 밝힌 지점과 다르다는 점이다. 2차 투ㆍ융자심사에서는 경민아파트 앞에서 주공3차 앞까지 공사를 계획했지만, 실제 공사는 주공3차 앞에서 황전아파트까지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를 두고 “사업을 승인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공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지를 계획변경 없이 도로로 개설했다는 지적을 받은 물금읍 범어리 황산로 범어지하차도 위(경민아파트 앞)부터 오봉지하차도 위(황전아파트 앞)까지 구간 전경.
ⓒ 양산시민신문


다음으로 공공공지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점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1조에 따르면 공공공지는 지역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도로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공공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당 공공공지를 제외(해지)해야 한다. 서 의원은 양산시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사 구간 내 민간소유 부지를 양산시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정해 매입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예정된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였는데 왜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정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이에 대해 도로과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도로과는 “오봉지하차도 공사 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으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공원과에서 공공공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로 개설한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해 결국 도로과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23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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