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낳은 사업 3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결정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문제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민아파트~범어주공2차아파트 간 공공공지 불법 도로 개설 등 3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들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특혜 의혹과 절차 위반, 사업 목적 부적절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본지 680호, 2017년 6월 20일자>
먼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문제는 집값 하락을 이유로 A아파트에 가구당 1천100만원 가량을 보상한 게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아파트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약 7%)가 공사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모든 세대에 과도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보상금을 아파트 대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 부분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서진부 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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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아파트~범어주공2차아파트 간 공공공지 불법 도로 개설건은 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시민 휴식과 도시 경관 유지를 위한 공공공지를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전 예산을 편성한 점과 일부 구간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을 포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 구간이 아닌 지점의 민간소유 필지를 매입한 부분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한옥문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과 이종희 시의원(자유한국, 상북ㆍ하북)은 석계산단 진입도로 보상건에 대해 “아파트 부지 일부가 편입된 만큼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대하며 토론을 펼쳤고, 김정희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은 경민아파트 공공공지 도로개설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상정 시의원(자유한국, 덕계ㆍ평산)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건에 대해 과거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이란 점 등을 이유로 감사 청구를 반대했다. 결국 시의회는 찬반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3건 모두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