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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례 심의] 일자리 창출부터 복지시책까지 다양..
정치

[조례 심의] 일자리 창출부터 복지시책까지 다양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6/27 10:09 수정 2017.06.27 10:09
의원 발의조례 이모저모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과 중심 재정 운영과 결산정보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해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5인으로 하고, 자격과 선임방법, 대표위원, 검사위원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결산검사 기간은 결산서 등을 집행부로부터 이송 받은 뒤 25일 이내로 규정했다. 검사위원 수당 또한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원안가결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민 행복한 삶의 마침표를 위한 웰다잉(well dying) 문화를 조성해 시민 존엄과 행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장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비 지원,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 임정섭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원안가결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여러 분야 전문가가 가진 재능을 나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재능기부 홍보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공이 있는 경우 포상도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옥문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원안가결

<양산시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방중심 지속ㆍ포괄적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례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구강질환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구강검사와 불소 도포, 치아홈 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 박대조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원안가결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시가스를 조기 공급해 시민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지원가구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보조금은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업ㆍ업무 목적 공급관 설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표발의 김정희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원안가결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미취업자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해 사회ㆍ경제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신규 일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표발의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원안가결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행자와 자동차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공사 시행자 스스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양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는 자문회의(양산시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해 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통행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행자에게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임위 심의에서 점용기간을 10일 이상만 초과해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강화해 수정 의결했다.
▶대표발의 한옥문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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