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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직ㆍ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지만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업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 현황에 기초한 실효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