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치

서형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7/04 09:05 수정 2017.07.04 09:05
고용형태 부정 공시 과태료 부과
“일자리 창출 실효적 정책 기대”











 
ⓒ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직ㆍ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지만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업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 현황에 기초한 실효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