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가 다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21km 내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현재 구간에 대한 변경 계획이 전혀 없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문제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논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 체결로 시의회와 양산시가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만큼 지난 2015년 최초 구간 설정 당시 방사능 방재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거리에 따라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시 1안으로 제안한 것은 반경 21km 이내다. 이는 동부양산(웅상) 전체와 상ㆍ하북 일부, 동면 개곡ㆍ법기ㆍ여락ㆍ사송ㆍ내송마을을 포함한다. 대상 인구는 약 9만3천명이다.
당시 방재전문가는 “방재대책 실효성 관점에서 양산시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여기서 말한 실효성이란 다른 안에 비해 대상 인구가 적고, 양산시가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최대구간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양산시청 등 주요 인구 밀집지역을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한다는 점, 훈련 때 최소 주민만 참여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주민 대피공간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거론되며 ‘실효성’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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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반면 1안 단점으로 횡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망이 부족해 서창ㆍ평산동 등 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역에 대한 주민 소개(疏開, 한곳에 밀집한 주민을 분산시키는 것) 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안은 반경 22~23km 구간으로 대상 인구는 9만4천여명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주도심을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부분, 자체 주민대피소 지정 등 양산시가 주도해 비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단점은 지역을 경계로 나누다 보니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역과 이웃 지역 주민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3안은 반경 23~26km 구간이다. 동부양산 전체와 상북면 석계리, 하북면 답곡ㆍ백록리, 중앙ㆍ삼성동 전체를 포함한다. 양산천을 중심으로 동부지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경계다. 대상 인구는 20만명을 초과한다. 보고서에는 ‘실효성’ 관점에서 양산시 방재대책 수립역량 범위를 벗어날 것이라며 부정 의견을 보였다.
양산시의회 요구와 가장 가까웠던 26~28km 구간(4안)은 사실상 원동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양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3안과 함께 양산시 방재대책 수립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광역지자체 관점에서 비상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주민보호조치 등 비상시 통제 권한을 양산시에서 경남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3안 보다는 4안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양산시는 과도한 통제 보다는 실효적 조처에 중점을 뒀다. 주민보호 역시 양산시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1안 또는 2안을 선택해야 했고, 전문가 권고에 따라 1안으로 결정했다.
반면 양산시의회는 다소 번거롭고 과도한 부분이 있더라도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 범위만 최대 50km에 이르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최대 범위인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산시의회가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대해 양산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