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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밧줄 하나에 목숨 건 노동자, 안전지침 ‘의무화’ 필요..
사회

밧줄 하나에 목숨 건 노동자, 안전지침 ‘의무화’ 필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7/04 09:12 수정 2017.07.04 09:12
외벽 도색작업자 사망 사건 이후 작업자 안전 위한 제도개선 요구
현재 안전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상부감시자 등 법적 규제 마련해야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아파트 외벽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고층건물 작업자 안전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벽 작업자 경우 안전작업지침은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작업안전지침에 따르면 고층건물 외벽작업자들은 작업용 줄과 안전사고 대비용 예비 밧줄을 모두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보조 밧줄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작업 전 주 작업선을 고정하고 예비선 역시 추락 보호를 위해 고정대에 묵도록 하고 있다. 고리 역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작업용 밧줄은 최소 22.9kN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 또는 폴리프로필렌)여야 한다. 밧줄은 사용 전 손상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사용한지 2년 이상이거나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과 함께 대형 작업장에서는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을 보고하고, 무엇보다 관리감독자 입회 아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형 공사장 작업자는 옥상에 상부감시자를 두고 작업을 진행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밧줄 이외에도 안전벨트와 생명선을 추가 설치하기도 하며, 밧줄이 걸리는 난간에는 마찰 방지용 깔개도 필수로 요구한다.


외벽청소 전문업체 (주)동성 김대연 차장은 “이번 사고에서 보듯 외벽 청소나 페인트 도색작업은 순간 사고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대형 작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상부감시자는 필수 조건으로, 안전을 위해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사실 외벽청소ㆍ도색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라 상부감시자 등 안전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업체들도 이번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교훈삼아야 한다”며 “더불어 현재 사실상 권고 수준인 작업안전지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작업 안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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