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달 27일 ‘양산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양산시의 해명’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범위 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해명했다.
양산시는 우선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A아파트에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비를 현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 “도로 개설 시급성과 보상의 불가피성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준공(2012년 12월)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했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 가치하락을 주장하는 A아파트 주민 민원 해결 없이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지 손실보상 사례 등을 참고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 시의회 현장설명과 추경예산 심의 때 충분한 설명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경우도 인근 4개 학교 통행불편이 예상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에 도로를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5년 당초예산 편성 때 일부구간을 우선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향후 보행로를 개설할 계획임을 시의회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절차에 따라 중3-3호선은 지난해 11월 준공, 보행로는 올해 7월말 준공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행로에 편입된 토지를 우선 매각한 것 역시 업무 연속성과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물금 경민아파트에서 황전아파트 사이 공공공지 도로 개설건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한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전체 사업구간 900m 가운데 460m를 우선 보상협의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설계용역 당시와 실제 공사구간이 달라진 이유는 오봉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체증 해소, 버스승강장 주변 과밀현상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도심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고 공공공지 이용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현장여건에 맞는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산시 반박에 대해 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한마디로 ‘물타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A아파트 보상에 대해 “잔여부지 개념은 양산시와 시의회가 의견이 다른 만큼 감사원 판단을 기다려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 시급성 때문에 보상했다는 주장은 공사를 진행한 수 년 동안 뭐 하다가 준공일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보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올해 1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양산시 주장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이라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냐”며 “본인이 직접 감사원에 확인해본 결과 감사원에서는 ‘1월에 진행한 감사는 실제로 감사를 했다, 또는 안 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며 양산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 간 도시계획도로 역시 “사업 구간이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해 놓고 ‘사업의 연속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런 주장이라면 애초부터 예산 편성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부가 원하면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범어 공공공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를 시설변경 절차 없이 도로를 개설한 점을 지적하는 건데 미불용지 매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공공공지에 양산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을 지적한 만큼 집행부는 더이상 물타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덧붙여 “어쨌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이상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감사 청구안과 증빙 자료를 이번주 감사원으로 발송예정이다. 감사원에서 해당 감사청구안을 확인하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 실제 감사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