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AI 발생농장에서 살처분과 매몰, 소독조치를 마무리한 이후 21일 동안 추가 의심 신고가 없었고, 산란계 밀집지역과 방역대 내 가금농가 예찰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내려진 조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독조치 완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오는 15일부터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AI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달 원동면에서 AI가 발생하자 발생농가 3㎞ 이내 116 농가에서 가금류 6천400마리를 수매해 예방적 도태조치와 방역으로 AI 확산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