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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고용평등법 발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 엄격히 ..
사회

서형수, 고용평등법 발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 엄격히 규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7/11 09:11 수정 2017.07.11 09:11
차별 발생 때 노동위원회 구제
자체 해결에서 당사자 직접신고로











 
ⓒ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먼저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각 사업장에서 성별에 따라 모집과 채용,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정년ㆍ퇴직, 해고, 임금 등에서 차별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별이 발생한 이후 1개월 내 기업 자율적 노력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발의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노동위원회 업무 범위에 추가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고용에 있어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에서는 차별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자율 노력에만 해결을 의존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고용에서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적극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 사회 참여가 일반화했음에도 고용문제에서는 아직 다양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본 개정안은 이미 발생한 차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별 예방과 인식 개선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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