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융자 규모는 80억원으로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ㆍ운수업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자금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가게 증ㆍ개축과 신규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이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으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금은 창업자금은 연 5천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역 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 이자는 2.5%를 양산시가 보전해 준다.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인 경우 전세계약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경제정책과(392-321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