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는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 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다. 본래 체당금은 도산한 기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해 기업 도산(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금액도 이번에 최고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일반 체당금은 도산한 사업장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가운데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최대 1천800만원 이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도 도입 후 양산과 김해, 밀양 등 양산고용노동지청 담당에서는 655개 기업에서 근로자 2천286명이 합계 57억원을 소액체당금으로 받았다. 1인당 평균 25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체납액(462만원) 보다 적어 근로자 생계 문제와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