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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피서지, ‘몰카’ 걱정 그만하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사회

“피서지, ‘몰카’ 걱정 그만하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7/18 09:18 수정 2017.07.18 09:18
경찰서, 양산시와 합동으로
지역 피서지 몰래카메라 단속

본격 물놀이철을 맞아 여성 피서객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양산경찰서(서장 정재화)와 양산시, 부산전파관리소가 합동 점검을 펼쳤다.


이들은 최근 개장해 많은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통도 아쿠아 환타지아에서 탈의실과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산경찰서는 몰래카메라 점검과 함께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피서객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ㆍ안내 활동도 함께 펼쳤다.


양산경찰서는 앞으로 수시 점검을 통해 몰래카메라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자탈의실에는 여자경찰관을 배치하고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순찰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산경찰서는 “몰카 범죄는 사회구성원 관심이 중요하다”며 “누군가 몰카를 찍고 있는 정황이 의심된다면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을 통한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 공적 심사를 거쳐 30만원 이하 보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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