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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사)환경정의와 함께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본 환경정의 실현 법ㆍ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개발)정보 비대칭 ▶환경재 불평등한 배분 ▶환경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 미비 등 문제를 우리 사회 시급한 당면 과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했다.
특히 올해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PR)에서도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토론 결과에 따라 서 의원은 ▶환경정보공개 확대 ▶정책수립ㆍ집행에서 국민 참여권리 확대 ▶환경 보존ㆍ개발에 대한 영향평가 등 내용을 담은 ‘환경정의 3법’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