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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이 돼버린 수상 레포츠, 관리사각지대 전락..
문화

‘불법’이 돼버린 수상 레포츠, 관리사각지대 전락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8/08 08:57 수정 2017.08.08 08:57
수상 레포츠, 허가 시설 ‘전무’
현재 낙동강 수상 레포츠는 ‘불법’
“수상 레포츠가 나쁜 건 아닌데…”
레저 즐기는 시민 늘어나는 만큼
최소 허가해 환경문제ㆍ안전사고
관리ㆍ감독 제도화 바람직 의견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
물 위를 질주하며 짜릿한 전율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수상 레포츠(leisure sports)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양산지역에도 지난 2015년 양산시 수상스키ㆍ웨이크보드 협회(이하 수상스키협회)라는 이름으로 회원 33명이 양산시 체육회에 정식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원동면 화제지역 낙동강 둔치에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고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레포츠 활동은 모두 불법이다. 수상 레포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현재 양산지역에는 수상 레포츠 허가 구역이 없다. 따라서 수상스키협회에서 현재 낙동강변에 계류장을 만들어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것은 불법행위다.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측도 불법행위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즐기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양산시 체육회 등록 단체임에도 정작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수상스키협회 관계자는 “현재 양산지역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벌금을 각오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양산시 공식 체육 단체인 만큼 최소한 공간은 허가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양산시 관련 부서는 허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양산시 교육체육과는 “수상스키협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상 레포츠 장소를 허가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무엇보다 취수장과 정수장 등이 위치한 낙동강이라면 허가 문제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양산구간이 취수지역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 양산시민신문


현재 물금에서 원동지역까지 낙동강 일대에는 양산과 부산, 김해시에서 운영 중인 취수장이 3곳 있다. 현행법상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통제한다. 참고로 배출시설이란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수상 레포츠 시설을 배출시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거나 낙동강 양산구간에 대해 각종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아직은 많지 않다는 점도 양산시가 허가에 신중한 이유다. 현재 황산공원 등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낙동강 인근 공원 개발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양산시 건설과는 “사실 우리도 종합계획에는 수상 레포츠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시점에서 수상 레포츠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즐기는지, 예산 대비 효용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과는 “수상 레포츠라는 게 아직은 많은 비용이 드는, 일부 동호인만 즐기는 현실이다 보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관리ㆍ운영하는 계류장을 허가한다면 관리ㆍ감독 부분에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 수상 레포츠 동호인은 “수상 레포츠 자체가 나쁜 게 아닌 만큼 즐기는 사람이 소수라 하더라도 최소한 공간은 허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만약 오염물질 배출이 문제라면 취수장과 떨어진 하류에 허가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다양한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만 생긴다면 즐기는 사람도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상 레포츠는 시민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분명 큰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엇갈리자 일각에서는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최소한으로 허가하고 대신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등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설을 허가하는 대신 문제행위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자는 의미다.



실제 취재 당시 일부 동호인들은 불법으로 만든 계류장(繫留場)에서 고기를 굽고, 심지어 음주까지 일삼아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계류장 시설 허가 여부를 떠나 적어도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 만큼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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