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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에서 시행..
사회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에서 시행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8/16 09:18 수정 2017.08.16 09:18
인감도장 대신 전자서명, 안전하고 편리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양산시도 부동산 거래 때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기존 서면 거래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자동 거래신고까지 이뤄진다. 양산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특히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중개의뢰인 경우도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전자계약이 가능해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해 주민세터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담보대첼 이자 할인 해택도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할 경우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최대 0.3%까지, 등기수수료도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다.


양산시 민원지적과는 “지금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다 보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함은 물론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민 행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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