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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회 임시회] 황산공원캠핑장 요금인상 등 조례 27건 ..
정치

[시의회 임시회] 황산공원캠핑장 요금인상 등 조례 27건 심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8/22 09:07 수정 2017.08.22 09:07
주요조례안 심의 이모저모
의원발의 6건, 집행부 21건 발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자립 지원
택시 승차거부 신고 때 포상 등
25일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의원발의 조례안]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이기준 의원(자유한국, 동면ㆍ양주)이 대표발의 했다. 시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 절차를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기준 의원은 “임기 중 사망한 의원 유가족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한옥문 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이 대표발의 했다. ▶헌 옷 수거 방법 ▶수거함 설치 기준 ▶수거함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옥문 의원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경숙 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과 김효진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ㆍ강서)이 공동발의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조금으로 구매한 자료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연 300권 이상 구매한 도서관에만 지원하던 것을 연 50권 이상으로 낮췄다. 자료 출판 시점 역시 최근 3년 이내 출판물에서 5년 이내 출판물로 완화했다. 심경숙ㆍ김효진 의원은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차예경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했다. 기존 조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공사 시행자는 공사 때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신호수 배치, 교통사고 예방, 위해요소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조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 지역아동센터 설립과 관리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위ㆍ수탁자에 대한 의무와 규정을 담았다. 심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조례다.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해 ‘사업 주체 파산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해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도 준공 후 15년이 지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 발의 조례안]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SNS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SNS 서포터즈 운영과 원고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 수변공원 명칭 변경과 국민여가캠핑장(황산공원캠핑장) 사용료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원안 가결될 경우 황산공원 국민여가캠핑장은 사용료가 현재보다 5천원 올라 오토면 1일 2만5천원, 일반면 1일 1만5천원이 된다.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정 조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자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포상 내용은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10만원), 승차거부(5만원), 부당요금 징수(5만원), 불법 유상운송(10만원), 택시 사업구역 위반(10만원) 등이다.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가 늘어나면서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관을 양산시 고문변호사와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확대해 일반 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가 지정하는 소속 직원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관이 상담 내용을 타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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