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참고로 내진성능평가는 A~E까지 모두 5단계로 나눈다. B등급은 가벼운 결함이 발생했지만 기능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대상은 양산시청 본관과 별관, 후생관, 제2청사를 비롯해 원동ㆍ상북ㆍ하북ㆍ동면사무소(1동, 2동)와 중앙ㆍ강서ㆍ서창동 주민센터, 삼성동 중대본부 등이다. 이 가운데 양산시청 본관과 별관, 원동면사무소, 하북면사무소, 중앙동사무소(A동)이 내진성능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창동사무소는 내진보강 대신 일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대해 양산시 회계과는 “내진성능평가용역업체 결과에 따라 보강대상 건축물을 선정했다”며 “청사 특성상 내부공사는 어려운 실정이라 외부공사를 중심으로 하고 채광과 디자인 등을 고려해 용역업체가 제시한 CFT공법(기존 철근콘크리트 부재표면에 접합장치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세부적 공법선정은 실시설계 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설계와 적정공법을 선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