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현재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면적 이유로는 ‘의무휴업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보단 평일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산시는 “전통시장 등 마트 인근 지역 중소 상인들 요구와 함께 일요일 마트 휴업에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입장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평일 휴업 추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센터)다.
현재 농수산물센터는 바닥면적 3천㎡가 넘어 규모만으로는 의무휴업 대상이다. 하지만 농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가 넘어 의무휴업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농수산물센터가 휴업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형마트만 문을 닫자 소비자들이 오히려 농수산물센터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즉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 농수산물센터는 이용자들로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
전통시장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목적이 전통시장을 살려서 대형마트와 시장이 함께 공생하자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농수산물센터만 모든 수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며 “농수산물센터가 의무휴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른 마트들 양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산시는 이런 이유로 농수산물센터 의무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농수산물센터측에 일요일 휴업 동참을 요구하기엔 매출 손실이 큰 만큼, 그나마 매출이 적은 평일 의무휴업으로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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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현재 농수산물센터에 주말 휴업을 요구하면 타격이 심한 만큼 의무휴업에 동참시키기 위해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통시장 측에서도 농수산물센터가 동참한다면 (의무휴업 날짜를) 평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농수산물센터는 의무휴업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 농수산물센터 관계자는 “우리 기본적 입장은 관련 법규와 조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양산시 조례는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데 휴업 동참을 말하는 것은 법과 조례를 제정한 의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의무휴업 때 센터를 찾는 고객 가운데 30%는 부산지역 사람이어서 다른 지역 이익을 양산으로 가져오는 기능도 한다”며 “만약 우리가 의무휴업에 동참한다면 이들 고객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양산지역 소비자들도 인근 부산지역 하나로마트 등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의견도 나뉘고 있다. 의무휴업이 본래 ‘상생’을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농수산물센터도 참여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점과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다만 의무휴업을 처음 추진하던 2012년 농수산물센터가 처음에는 동참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불참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 여론이 높다. 따라서 이번 협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 관계자와 대형마트 임원, 양산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양산시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조직해 의무휴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 대표들로 구성한 ‘체인스토어협회’에서 낸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의무휴업 시행 한 달여 만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한 의무휴업은 지금까지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