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가운데 수정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SNS에 게시된 시정관련 질의가 다른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정비했다.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했다.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역시 지원 단체와 법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재난에 따른 하수요금 감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 의결했다.
부결된 조례안도 있다. <양산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수탁자 선정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기타 20개 조례는 원안 가결했다.
이 밖에도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을 심의해 사업추진 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 신규) 계획 동의안>만 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