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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5분 자유발언] “거수기 자처하는 시의회, 참담한 심정”..
정치

[5분 자유발언] “거수기 자처하는 시의회, 참담한 심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8/29 09:15 수정 2017.08.29 09:15
이상걸, 사무조사 부결ㆍ추경안 자성 촉구

이상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이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의회 기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해 양산시 행정 일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제보와 사례들이 계속돼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의결 과정에서 찬성 8, 반대 1이라는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며 “양산시의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충분히 문제가 인지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명확한 민원과 법령위반소지,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사무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의회 의무”라며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어 무슨 이유로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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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임시회 개회 첫 날인 21일에야 95억원 규모 수정 예산안을 집행부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예산 검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의결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집행부가 시의회를 형식적 절차,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료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양산시가 시의회를 거수기로 여긴다면 의회가 나서서 형식적 기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안을 모두 삭감해 집행부로 돌려보내고 조속한 시일에 제3회 추경을 편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 될 것임에도 예결위가 이 수정예산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이런 양산시의회를 시민은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고 승인하는 행위는 불법에 가담하는 동조자일 뿐”이라며 “이번 사안은 내년에 새로 구성될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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